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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600만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by 라이트앤쏠트 202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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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입니다.

 

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5세에서 34세까지 조건에 부합하는 직장에

 

취업하였을 경우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에는 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이었습니다.

 

2025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일자리 적응을 돕고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위에서 말한 일정의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정책은 기업이 참여하고 그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는 청년대상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기업 : 신청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에게 우선 지원됩니다.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취업애로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이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는 제외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최초1년은 월 60만원 X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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