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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라이트앤쏠트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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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런 서비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마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이고, 제공유형은 현금지급이고, 지원주기는 월단위로 지원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특별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 지 잘  읽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셔,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만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다만, 주택소유자, 직게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조 주택 임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거주,모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지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1)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서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2))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재산가액(3억8천만원이하)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아 ㄴ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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